
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
<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>
㈜화이팅대부중개에서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7항에 따라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▣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!
① ㈜화이팅대부중개에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제휴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② 제휴사의 대부업 등록 여부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[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]를 통해 등록증번호ㆍ광고용 전화번호 등을 조회
- 한국대부금융협회홈페이지 접속 > 우측 퀵메뉴 '등록대부업체 조회' 클릭(https://www.clfa.or.kr)
* "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"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상호, 대표자, 사업장소재지, 전화번호 등의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.
* 조회되지 않는 업체로부터연락이 오는 경우, 즉시 전화 상담 중단하세요!
| (주)골든캐피탈대부 | 2016-금감원-0024(대부업) | 02-6925-7172 |
| (주)엘하비스트대부 | 2016-금감원-0023(대부업) | 02-3452-3888 |
| 주식회사 티플레인대부 | 2020-금감원-1923(대부업) | 02-6010-0511 |
| (주)오케이파이낸셜대부 | 2016-금감원-0037(대부업) | 1599-0919 |
- [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]를 통해 등록증번호ㆍ광고용 전화번호 등을 조회
- 한국대부금융협회홈페이지 접속 > 우측 퀵메뉴 '등록대부업체 조회' 클릭(https://www.clfa.or.kr)
* "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"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상호, 대표자, 사업장소재지, 전화번호 등의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.
* 조회되지 않는 업체로부터연락이 오는 경우, 즉시 전화 상담 중단하세요!
▣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ㆍ보관하세요!
①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 본인확인 후 [대부업법]에 따라 대부계약체결시 소비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하고,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, 교부할 의무
[참조 : 대부업법 제6조, 제6조의2]
[참조 : 대부업법 제6조, 제6조의2]
▣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확히 숙지하세요!
① 법령상 제한 이자율은 연 최대 20%, 연체이자율는 약정금리+3%p이내(최대 연20% 이내)입니다.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.
②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(’25.7.22. 개정 대부업법 시행)
(연이율 60% 초과 초고금리, 계약과정에서 나체사진 요구, 폭행•협박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, 돈을 못 갚으면 지인 추심 한다는 내용 등 )
③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아니라도,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 무효!
④ 어떠한 명목(수수료•사례금•착수금•거마비 등)으로도, 대출•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
[참조 : 대부업법 제8조, 제8조의2]
②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(’25.7.22. 개정 대부업법 시행)
(연이율 60% 초과 초고금리, 계약과정에서 나체사진 요구, 폭행•협박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, 돈을 못 갚으면 지인 추심 한다는 내용 등 )
③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아니라도,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 무효!
④ 어떠한 명목(수수료•사례금•착수금•거마비 등)으로도, 대출•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
[참조 : 대부업법 제8조, 제8조의2]
▣ 불법대부행위(불법광고, 불법추심 등)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가능
시ㆍ도지사 등은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① 등록대부업체(전화번호)가 아닌 다른 업체(전화번호)에서 연락이 오거나 불법사금융업체 소개 등을 통해 불법대출(법정최고이자율 20% 초과 등)을 권유하는 경우 역시 즉시 상담을 중단하세요!
- 전화신청 : 금융감독원 (☎ 1332 → 3번)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(☎ 1397) 또는 경찰청 (☎ 182)
- 온라인 간편신청 :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금융소비자보호 → 서민금융1332 → 불법금융대응 →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→ 불법대부 행위 등 전화번호 신고
-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 → 소통참여 → 신고합니다 → 불법대부행위 등 전화번호 신고
- 전화신청 : 금융감독원 (☎ 1332 → 3번)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(☎ 1397) 또는 경찰청 (☎ 182)
- 온라인 간편신청 :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금융소비자보호 → 서민금융1332 → 불법금융대응 →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→ 불법대부 행위 등 전화번호 신고
-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 → 소통참여 → 신고합니다 → 불법대부행위 등 전화번호 신고
▣ 당사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, 대부중개 목적으로만 처리합니다.
① 대출 상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또 다른 범죄 피해를 입거나 의도치 않게 범죄의 가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단하세요!
- 신체 사진, 가족·지인 연락처,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업체에 맡기는 경우 또 다른 범죄피해를 입거나 의도치 않게 범죄의 가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아울러 게시자가 불분명한 홈페이지, SNS 등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!
- 신체 사진, 가족·지인 연락처,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업체에 맡기는 경우 또 다른 범죄피해를 입거나 의도치 않게 범죄의 가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아울러 게시자가 불분명한 홈페이지, SNS 등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!
▣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
① 대부업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른 대부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, 대부계약서의 중요사항이 허위기재된 경우 거래상대방은 해당 대부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②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,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.
[참조 : 대부업법 제9조의6, 제9조의9, 제11조]
②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,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.
[참조 : 대부업법 제9조의6, 제9조의9, 제11조]
▣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고객님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– 대부업(대부중개업)자 등[대부업법]에 따라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택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대부업 등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공제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제도 입니다.
– 대부(중개)업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일정 심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
[참조 : 대부업법 제11조의4]
– 대부(중개)업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일정 심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.
[참조 : 대부업법 제11조의4]
▣ 피해 발생 시, 즉시 신고하고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세요!
–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중
–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,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,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, 초고금리,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화
※ 전화신청 :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(☎ 1332 → 3번) 또는 법률구조공단 (☎ 132 → 0번)
※ 온라인 간편신청 :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불법사금융지킴이 →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→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
–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,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,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, 초고금리,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화
※ 전화신청 :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 (☎ 1332 → 3번) 또는 법률구조공단 (☎ 132 → 0번)
※ 온라인 간편신청 :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불법사금융지킴이 →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→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







